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지 여부

  • 등록 2025.08.04 1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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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89** 판결)

<경기시민일보 / 전수범 기자 >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해당 법률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행위가 취소된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상회복되어 다시 매도인의 소유가 된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한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취소되면 수익자 명의로 되어 있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채무자의 등기 명의가 회복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상대적 효력이라고 한다. 

 

결국 채무자의 부동산 매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채무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이유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할 수 없다. 만약 이에 반하여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면, 이는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으로 무효가 되고, 결국 다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 법원 판단 ]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가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원고들 보조참가인의 채권자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② 소외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③ 이후 원고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2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북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원고 교회를 소유권자 또는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친 사실, ④ 그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양수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매각되어 배당이 실시된 사실, ⑤ 소외인은 피고가 원고들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변제공탁한 채권액을 수령한 후 배당에 참가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들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원고들이나 원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잉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잉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민사집행법상 잉여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한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잉여금을 수익자에게 복귀시켜야 한다면, 수익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배당된 잉여금에 대해서 별도로 채권가압류나 압류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경기시민일보 / 전수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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