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관리 실태가 시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본지는 앞서 의정부1동 주민센터 인근 CCTV 폴대 도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시청의 정보공개 청구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안일한 행정 태도와 예산 낭비 문제가 확인됐다.

*부실시공이 확인되는 폴대 모습
의정부시는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별도의 설치 기준서는 없으며, 부서 협의를 통해 규격을 결정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나 시방서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사실상 ‘두리뭉실한 답변’에 불과하다.
특히 CCTV 설치에 사용되는 부품 사양 역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만 반복해,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부재한 현실을 드러냈다.

*가능동 힐스테이트 녹양역 아파트 앞 사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본지 확인 결과, 가능동에 소재한 녹양역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사거리 인근(가능동 96-2번지)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무려 8년째 작동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행인 불편만 야기하는 애물단지”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카메라 안 물이 고여있는 모습
또한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아 카메라 안에 물이 가득 고여있는것이 확인 되었다
주민 C씨는 “세금으로 설치된 시설이 수년째 작동도 하지 않고 흉물로 남아 있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며, “시가 정확한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와 주민 불편은 계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CCTV 한 기둥 설치에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타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와 인천시는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 시방서와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다.
반면 의정부시는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해, 설치 후 수년째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의정부시의 불법 주·정차 CCTV 설치와 관리 문제는 단순히 ‘도색 벗겨짐’ 수준을 넘어, 명확한 기준 부재·운영 방치·예산 낭비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방치된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와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기시민일보 / 전수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