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는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막연한 느낌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결정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거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거래의 중요부분을 속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표시의 착오”라는 법리구성으로 다투어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취소되기 어렵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 즉, ① 법률행위의 내용에 대해 착오가 있어야 하고, ② 중요부분의 착오이어야 하며, ③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은 아니어야 하는 등, 착오를 이유로 실제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착오가 문제되는 상당부분이 “동기”의 착오인데, 입증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전원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체결 당시에는 당연히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인 “동기”의 착오이다. 이와 같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어서 계약의 내용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분쟁이 발생하면 이런 계약의 동기를 계약당시에 표시했는지 여부가 입증되기 어렵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중요한 동기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에서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에 더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소액 임차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대상판결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떻게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 먼저 소액임차권에 기한 소액보증금을 배당되고 그 이후 우선순위에 기하여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는 임차인들 사이의 분쟁에서 공동 원고로 된 임차인이 또 다른 임차인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허위 임차권임을 기화로 피고의 배당금이 공동원고에게 평등 배당이 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배당을 하려면 먼저 소액 임차보증금을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공동 원고들 사이에 누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배당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원심 판단] 원심은 소외1(2005. 3. 1. 사망하여 피고 2, 3이 동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은 소외2 소유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일